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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 리뷰

경제꿀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다른점, 어떤걸로할까

by sky_pillar 2022.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확실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세특별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가 있다

대표적인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대상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 이하  100만원
입양자 200만원

그 외

다자녀 : 2명부터 100만 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0만 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

총급여액 초과금액 합산공제액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4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9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12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275만원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는 중복과제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해당

 

보험료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12%

장애인 정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15%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 15%

난임 시술비 : 20%

 

교육비

본인 : 전액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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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할까

결론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답은 과세표준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 ~ 14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잘 선택하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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