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단,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국민연금 특징
1. 모든 국민인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5.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5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 테니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년도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출생년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표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출생 연도가 늦어질수록 수령 나이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기 (비추천합니다)
출생년도 | 조기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55세 |
1953 ~ 56년생 | 56세 |
1957 ~ 60년생 | 57세 |
1961 ~ 64년생 | 58세 |
1965 ~ 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급기간이 빠를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의 70%
4년 일찍받으면 연금액의 76%
3년 일찍받으면 연금액의 82%
2년 일찍받으면 연금액의 88%
1년 일찍받으면 연금액의 94%
조기수령은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으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ARS(1355)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 주의할 점은 수령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5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령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없게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엔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와 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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